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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9 2014나29925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2013. 3. 28. 10:26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화곡6동에 있는 먹자골목 금강산갈비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우측 도로변에 붙어 진행하던 중, 때마침 진행방향 앞에서 좌회전 대기 중인 불상의 차량을 피해 원고 차량 쪽으로 방향을 틀던 피고 차량의 우측 뒤휀다 부분과 원고 차량의 좌측 앞휀다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 장소 부근의 도로는 편도 1차로 도로이나 우측 일부 구간에 주차구역이 자리해 있어, 차량이 주차되어 있지 않은 구간은 차량 2대가 진행할 수 있을 정도의 넓이이며, 당시 사고지점에는 차량이 주차되어 있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3. 6. 26. 보험금으로 원고 차량의 수리비 1,250,88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편도 1차로 도로의 우측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 있던 피고 차량이 진행하려는 차로의 차량흐름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갑자기 원고 차량 좌측으로 진로를 변경한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함에 반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원고 차량보다 선행하여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지점인 신호없는 사거리 앞에서 좌회전 대기 차량이 있어 우측으로 비켜서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 후미에서 진행하던 원고 차량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무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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