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동업관계가 깨어졌다고 생각하고 사무실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피해자의 서류를 떼어냈던 것일 뿐 효용을 해한 사실이 없고, 재물은닉의 고의도 없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 통장에 맡겨둔 돈에 대하여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바, 서류를 돌려받고자 한다면 피해자가 부당하게 가로챈 돈을 동시에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중개수수료가 입금되는 통장의 출금을 정지시킨 후 피고인과의 대화를 거부하자 더 이상 피해자와 대화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고 피해자 명의의 이 사건 서류들을 떼어 서랍에 보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서류들을 그 의사에 반하여 은닉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서류들의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차 안에 두었다고 말하며 이 사건 서류들의 반환을 거부하고 피해자가 찾을 수 없게 한 점, 피해자는 중인중개사 사무실 운영과 관련한 피고인과 사이의 의견대립으로 폐업을 하고자 하였고, 폐업신고를 하기 위해 이 사건 서류들이 필요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하여 효용을 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