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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0 2012고정51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6. 18. 13:20경 부산 연제구 B 3층 컨벤션 홀내 피해자 C의 딸 D의 결혼식 축의금 접수대 앞에서 하객들로 인하여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사실은 축의금을 낸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하객으로서 축의금을 내고도 답례봉투를 받지 못한 양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원이 든 답례용 봉투 4매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6. 18. 13:35경 위 B 2층 사파이어홀내 피해자 E의 아들 F와 피해자 G의 딸 H의 결혼식 축의금 접수대 앞에서 결혼식 하객들로 인하여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사실은 축의금을 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하객으로서 축의금을 내도 답례봉투를 받지 못한 양 행세하며 피해자 E로부터 현금 10,000원이 든 답례용 봉투 4매를, 피해자 G으로부터 현금 10,000원이 든 답례용 봉투 4매를 각각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12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E, I의 각 진술서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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