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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11.30 2012고단33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0. 14:00경 창원시 의창구 C건물 3층 대연회 홀에서 그 곳이 혼잡한 틈을 타 마치 축의금을 낸 결혼식 하객인 것처럼 행세하여 혼주들이 준비한 결혼식 답례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그 곳 신랑측 축의금 접수대에 있는 D에게 마치 축의금을 낸 결혼식 하객인 것처럼 행세하며 ‘답례품 9장을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만 원 권이 든 답례품 봉투 9장을 받은 다음, 약 10분후에 다시 D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답례품 5장을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만 원 권이 든 봉투 5장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축의금 접수 일을 보는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D으로부터 피해자 E 소유의 축의금 답례품 14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피해 크다고 할 수 없고 이는 회복되었으며 피고인이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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