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10.19 2018노119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J로부터 실제로 철강을 공급 받을 목적으로 J와 철강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조세범 처벌법위반 및 사기의 고의가 없었고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거나 극히 미약했던 점, 피고인은 Q을 지원하기 위해 거래를 한 것일 뿐 부가 가치세를 면탈하려는 의도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각 대출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포괄 일죄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가 아니라 각각의 사기죄로 의율 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여부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판시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세금 계산서 허위 수취에 대한 범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하였다.

① 피고인은 1994년 경부터 I 이라는 상호로 철강 도 소매, 철강 가공업을 영위하고 있다.

② 피고인의 사촌 동생 O은 원자재 유통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P( 이하 'P ‘라고 한다 )를, 피고인의 경리직원이었던

M은 원자재가 공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N( 이하 ’N ‘라고 한다 )를 각각 운영하고 있다.

P의 직원이었던

Q은 2015. 4. 1. ’ 상호 J‘, ’ 업태 제조업, 도 소매‘, ’ 종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