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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25 2013고단2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

V, W, BI, BJ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95호』 피고인들은 각 대전지역 폭력조직 ‘구미주파’ 조직원들이다.

1. 피고인 V, W

가. 피고인들과 A의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들과 A는, 2011. 12. 초순 일자불상 07:00경 대전 동구 X 소재 ‘Y’ 102호실에서, 후배조직원인 피해자 Z(18세), AA(19세)이 평소 선배조직원들의 연락을 잘 받지 않는 등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이유로 Z, AA에게 “시내 돌아다니면서 양아치짓 하지 말고, 선배들 전화 잘 받고, 생활 똑바로 해라”라고 말하고, 피고인들과 A는 순차적으로 미리 준비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Z, AA의 엉덩이 부위를 각각 20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Z, AA을 각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들과 A, AB의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들과 A, AB은 ‘구미주파’ 조직 탈퇴의사를 밝힌 피해자 AA을 붙잡아 보복 폭행하기로 마음먹고, 2012. 1. 초순 일자불상 22:00경 AB이 운전하는 카니발 승용차를 타고 AA을 찾아다니던 중 대전 중구 선화동 소재 선화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그곳을 걸어가는 AA을 발견하자, 피고인들과 A는 AA을 위 카니발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다음, AB은 대전 시내 일원에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들과 A는 주먹과 발로 AA의 온몸을 수십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A는 미리 준비한 각목(총길이 1미터 가량)으로 AA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PVC관(총길이 1미터 가량)으로 AA의 머리를 5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AB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각목과 PVC관으로 AA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W

가. 피고인과 A의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A는 20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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