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K에 대하여 L은 1984. 5.경 서울폭력조직인 M에서 탈퇴하고 목포로 내려와 N 구성원으로 활동하다가 O가 상경하자, 반대파인 P에 대항하기 위하여 자신을 두목으로 하여 구성원을 규합하여 K를 결성하고,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한다. 조직의 이탈자는 죽는다’는 행동강령으로 호남동 및 차 없는 거리의 유흥가 등을 상대로 조직임을 과시하여 금원을 갈취하는 등으로 활동해왔고, L이 1993.경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상경하자, 행동대장이었던 Q은 자신을 두목으로, R, S을 부두목으로, T을 행동대장으로 하여 조직을 장악하고 유흥업소 및 게임장 등의 운영에 관여하였다.
K는 목포 하당 신도심 및 수도권 일대에서 위와 같이 유흥업소 및 게임장 등의 운영에 관여하고, 지속적으로 구성원간에 연락을 주고받으며 다른 경쟁 폭력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거나 주도권 문제로 다툼이 있을 시 신속히 모여 폭력을 행사하는 등 상대세력을 제압하려는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2.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피고인은 2008. 5.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K 조직원인 U의 권유로 K가 폭력조직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4. 6. 24. 04:00경 목포시 V에 있는 ‘W주점’에서 K 조직원인 U, 비조직원인 X, Y과 술을 마시다가 Z 조직원인 피해자 AA(21세)과 시비가 되어 다투게 되었다.
U는 피해자 AA의 멱살을 잡은 뒤 주먹으로 피해자 AA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 AA의 일행인 Z 조직원 피해자 AB(21세)가 피고인 등과 다투고 있던 피해자 AA을 말리는 사이 피해자 AB의 등을 발로 차 서로 엉켜있던 피해자들을 넘어뜨렸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