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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7 2016고정129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13. 21:24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 니네

들은 죽을 무덤을 파는구나!

형사까지 해 주마, 잘못했다는 소리는 없이 이의제기 그래 이젠 부담 없이 죽여주마!

원망 마라!”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2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위와 같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진술 조서

1. 고소장( 첨부된 메 지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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