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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1.22 2020고단737
특수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6. 04:54 경 강릉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시계점에 이르러,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 곳 노상에 있던 돌멩이를 집어 들어 위 시계점의 잠긴 유리 출입문을 내리쳐 유리 일부를 깨뜨리고 깨진 유리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내부로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잠금장치를 해제하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현장 CCTV 영상 캡 처사진, D 시계점 내부 CCTV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제 331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아직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동 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피고인이 다시 재범에 이르는 것을 막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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