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2. 압수된 송곳 1개( 증 제 1호), 목장갑 1켤레( 증 제 2호 )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6. 8.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16. 01:18 경 서울 서대문구 C 2 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위 건물 1 층 담과 지붕을 밟고 올라가 잠겨 있지 않은 위 음식점 주방 창문을 열고 침입하던 중,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 자로부터 조리용 국자로 정수리 부위를 맞고 창문에서 떨어져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2. 23.부터 2017. 4. 8.까지 서울 서대문구, 종로구, 중구 인근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36만 8,000원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서와 달리 인정하는 이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다.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검사 제출 증거 목록 기재 ‘ 진술서’ 는 오기이다.
1. D, K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2.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4.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압수된 송곳 1개( 증 제 1호) 는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이나, 피해자가 이를 회수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명백히 하고 있으므로( 증거기록 제 175 면) 이는 피해자 환부의 대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