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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261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6. 초순 오전경 경남 고성군 B 이하 불상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현관문을 열고 그곳 작은 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작은 방에 침입한 다음 그곳 침대 위에 놓인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10,000 원권 지폐 15 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8. 5. 17. 09:30 경 경남 고성군 D 이하 불상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별지 범죄 일람표 I 제 8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안방에 침입한 다음 재물을 훔치기 위하여 그곳에 놓인 이불과 서랍 장을 뒤졌으나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C, I, E,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대부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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