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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21 2018가합4666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9,544,9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동래구 C 전 214㎡, D 전 21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던 사람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를 실제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12. 26. E 및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에 매도하면서 매매대금 등을 정산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약정상 ‘을’은 E를 지칭한다). 약 정 서 제1조(목적) 이 약정의 목적은 A(이하 “갑”이라 한다)가 2014. 10. 2. 주식회사 F와 부산 동래구 C 전 214㎡, D 전 129㎡(이하 “위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의 이행방법을 정하고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포함하여 2014. 10. 2.에 확정한 금 1,000,000,000원의 을과 B(이하 “병”이라 한다)의 채무에 관한 변제방법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최종매수인의 책임 확인) ① 주식회사 F는 갑에게 2014. 10. 2.자 매매계약에 기하여 앞서 지급한 계약금 금 83,000,000원을 제외한 금 517,000,000원의 토지 잔금 채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② 위 부동산의 담보대출상환금 179,544,944원은 F가 갑에게 지급할 매매잔대금으로 지급한다.

③ 주식회사 F는 2014. 12. 26. 갑에게 제1항의 잔금에서 을을 위하여 갑이 대신 지급하는 위 부동산의 담보대출상환금 179,544,944원을 제외한 총 금 337,455,056원을 지급한다.

제3조(을의 책임) 을은 2014. 12. 26. 갑에게 위 부동산 매매잔대금을 포함한 갑에 대한 채무 총 1,000,000,000원 중에서 주식회사 F가 갑에게 지급하는 420,455,056원을 제외한 나머지 509,544,944원을 지급한다.

제4조(갑의 책임 및 을의 선이행의무) 을과 주식회사 F가 2014. 12. 26. 양도세 등 예상비용과 함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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