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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07 2020가단13069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 주식회사( 이하 ‘C’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와 사이에, D 신축사업을 위하여 한국 토지주택공사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E 대 8,482㎡(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를 16,115,990,000원에 매수하는 것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2019. 4. 26. 6억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는데, 당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2019. 4. 30. 자 상호 확약서( 갑 제 1호 증, 이하 ‘ 이 사건 확약’ 이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피고( 갑) 와 원고( 을), 을의 연대 보증인 C( 병) 은 상호 아래와 같이 합의 내용을 확인하고 엄수할 것을 확약한다.

- 약 정 내용의 핵심- ( 가) 물 건지 : 수원시 E ( 나) 집행자금 : 1,170,000,000원 ( 다) 반환 약 정일 : 2019. 10. 25. ( 라) 을과 병은 상기 금액을 갑에게 반환 약 정일에 반환하기로 확약한다.

( 마) 갑은 자금 반환 일에 즉시 을 또는 병에게 물건 지의 명의 이전을 해 줄 것을 확약한다.

- 상호 확약 내용-

1. 상기 약정내용 중 위반 시 각각 그에 대한 이행 강제금( 위약금) 을 지불하기로 상호 확약한다.

(1) ( 라) 항을 위반 시 을과 병은 갑에게 위약금으로 매월 65,000,000원의 위약금을 추가로 지불하며 지불 시까지 일할 계산하여 원금과 함께 지불하기로 한다.

(3) ( 다) 항을 기준으로 3개월이 지연된 경우 을과 병은 지연에 대한 추가 담보 또는 갑의 제 3 자매도를 만 3개월이 도래된 시점에 결정하여 갑에게 통지하여 갑이 집행할 수 있도록 승낙할 것을 확약한다.

한편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2019. 8. 7. 추가 이행 확약서( 갑 제 2호 증, 이하‘ 이 사건 추가 확약’ 이라 한다) 가 작성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추가 약정 내용 1) 대여금 총 상환금액 1,300,000,000원 상환 일시 : 2019. 10. 25. 상환 일 미상 환시 상기 금액의 위약금으로 월 6,500만 원씩 추가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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