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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20 2016가단66300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 B 대 699㎡와 C 대 316㎡(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D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조합추진위’라 한다)는 공동주택 건립사업을 목적으로 이후 D주택조합(이하 ‘주택조합’이라 한다)으로 나아가기 위한 전단계의 조직이고, 주택조합은 조합추진위가 창립총회를 거쳐 조합장을 뽑고 조합 정관을 확정하는 등 그 조직의 사업진행과 정도에 따라 설립이 예정된 비법인사단이다.

나. 원고의 주택조합에 대한 토지임대료 채권 1) 원고는 2013. 11.경 조합추진위에 이 사건 토지들을 임대하였고, 조합추진위는 이 사건 토지들에 주택홍보관을 건립하여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진행하였다. 2) 원고는 주택조합이 약정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자 주택조합을 상대로 임대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5. 12. 22. 울산지방법원 2015가단56412 임대료 사건에서 ‘주택조합은 원고에게 168,496,641원 및 그중 99,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6. 2.부터, 66,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0. 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후 주택조합의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조합추진위와 피고 사이의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의 체결 조합추진위, 피고, 주식회사 혜윰디엔씨는 2014. 9. 19. 조합원들로부터 조합추진위가 수령하는 출자금 등에 관한 자금관리업무를 피고에게 신탁하는 내용의 자금관리에 관한 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피고는 주택조합에 대한 위 나항의 판결금채권에 기초하여 주택조합이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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