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14. 00:1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맥주병들을 집어던져 깨뜨리고, 위 술집 종업원인 E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 2명을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아무런 이유 없이 맥주병들을 집어던져 깨뜨려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의자를 맥주에 젖게 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그 효용을 해하였고, 제1항과 같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집어던져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소유의 안경을 수리비 3만원이 들도록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심신장애 여부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전후의 피고인 언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