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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4.16 2014고단120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1. 6. 22:30경 당진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0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한 상태에서 술을 더 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가 “많이 취했으니 술을 그만 마시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피해자에게 "가게 못하게 하겠다"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화가 나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술병 1개와 유리컵 1개를 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소유인 스마트폰을 바닥에 던져 수리비가 약 11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8. 00:00경부터 00:25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 술에 취한 채 찾아와 골프채를 들고 벽을 치면서 “씨팔년아, 너 가게 못하게 하겠다, 가게에 신나를 뿌려서 불을 질러버리겠다”고 큰소리를 지르면서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퇴거불응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중흥파출소 소속 경찰관들과 피해자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 출동당시 사진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병원, 휴대폰 수리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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