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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3 2016가단443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8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20.부터 2016. 10. 13.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호증, 을 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1. 12. 23. Sleeve 42개를 39,336,000원(이하 ‘1차 대금’이라 한다)에, 2014. 5. 31. Sleeve 2개를 1,584,000원(이하 각각 ‘2차 물품’, ‘2차 대금’이라 한다)에 각 공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1, 2차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차 대금에 대하여 ① 변제 주장 피고는 2012. 1. 27. 원고의 전 대표이사 망 C에게 1차 대금을 현금으로 전액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위 일자에 5,500만 원을 인출한 사실, 피고의 거래처 원장에 위 일자에 1차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1차 대금의 지급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② 시효소멸 주장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인 경우 변제기에 관한 특약이 없는 한 각 외상대금 채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개별적으로 진행한다

(대법원 1978. 3. 28. 선고 77다2463 판결 등 참조). 1차 대금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6호에서 정한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1차 대금 채권은 피고가 대금결제일로 자인하는 2012. 1. 31.경부터 3년이 지난 2015. 1. 31.경 시효로 소멸하였다

(1차 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이 2차 물품 공급일인 2014. 5. 31.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위 법리에 반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소가 그 후인 2016. 2. 1.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201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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