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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22 2012고정277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 27. 피해자 B이 의정부 벼룩시장에 올린 구인광고란을 보고 면접을 보기 위해 피해자가 운영하는 의정부시 C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 방문하였고, 피해자와 2011. 2. 7. 2010. 2. 7.은 단순 오기로 보이므로 2011. 2. 7.로 수정함 부터 가게 주방장 일을 시작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일을 할 의사가 없었고 또한 선불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1. 2011. 1. 27. 위 음식점내에서 피해자에게 "전에 일하던 식당에서 58만 원을 빌린 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정리해야 가게에서 일을 할 수가 있다. 선불금 58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60만 원을 교부받고,

2. 2011. 2. 2.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휴대폰 번호로 전화를 하여 "전주에 있는 딸이 울면서 내려오라고 말을 하니 교통비 20만 원을 송금해 달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의 국민은행계좌로 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9.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징역 3월을 각 선고받고 2012. 12. 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 중 상습사기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상습으로 2008. 10. 13.부터 2012. 6. 21.까지 모두 92회에 걸쳐 선불금 등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503원을 교부받았다”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판결이 확정된 상습사기의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 전에 범한 이 사건 사기의 공소사실은 그 범행 경위, 범행 상대방, 범행 수단과 방법, 내용,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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