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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 08. 29. 선고 2012가합8436 판결
사해행위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1년이 도과한 후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부적법함[각하]
제목

사해행위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1년이 도과한 후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부적법함

요지

이 사건 각 국세에 관한 결손처분 과정에서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하였다는 사실을 파악하였고, 재산매도대금의 사용처를 조사하여 부동산 매각대금이 모두 소비된 사실까지 알게 되었는바, 이 시점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되므로 이로부터 1년이 경과한 뒤에 제기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함

사건

2012가합8436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AA

변론종결

2013. 8. 8.

판결선고

2013. 8. 29.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김BB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및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8. 18. 체결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소외 김BB에게 ①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0. 8. 25. 접수 제442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②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산하 서인천세무서장 등은 소외 김BB에게 별지3 목록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등의 세목으로 총 8건의 국세(이하 '이 사건 각 국세')를 결정고지 하였으나, 김BB는 현재까지 위 국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나. 김BB는 2010. 8. 18. 친동생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0. 8. 2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0. 8. 25. 접수 제4428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국세 결손처분 단계에서 국세청 내부 전산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체납자의 재산내역을 조회하고 체납액을 징수할 만한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데, 이 사건 각 국세에 대하여 별지3 목록 기재 '결손처분일'란 기재 각 일자에 위 전산 데이터베이스 자료 등을 첨부하여 결손처분을 한 바 있고, 특히 2010. 12. 21.자 결손처분결의서에는 전산 데이터베이스 자료 이외에도 '재산매도대금사용처조사서'가 첨부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3, 5, 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결손처분일 당시 김BB의 재산 현황을 충분히 조사하였으므로, 적어도 결손처분 과정에서 재산매도대금사용처조사서 등이 작성된 2010. 12. 21.경에는 사해행위의 존재 또는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위 2010. 12. 21.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인 2012. 11. 2.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각 결손처분 과정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파악하게 되었으나, 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은 중부지방국세청에 추적요사를 요청하여 김BB의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게 된 2012. 5. 2.경에 비로소 알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준수하여 제기된 것이다.

다.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의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김BB의 재산현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2010. 이 사건 각 8. 24. 부동산 중 OO시 OO읍 OO리 175-9 임야 2,898㎡에 관하여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촉탁등기를 신청하였으나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미 김BB로부터 피고에게로 양도되었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위 2010. 8. 24.경 이 사건 매매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각 국세에 관한 결손처분 과정에서 김BB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의 책임재산이 위 매매계약 이전에 성립한 위 각 국세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하였다는 사실을 파악하였고, 특히 2010. 12. 21.자 결손처분 과정에서는 재산매도대금의 사용처를 조사하여 위 부동산 매각대금이 모두 소비된 사실까지 알게 되었으므로, 적어도 2010. 12. 21.경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김BB가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2010. 12. 21.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2. 11. 2. 제기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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