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48』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6. 12. 20. 같은 법원에서 재물 손괴죄로 벌금 7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4. 00:30 경 원주시 B에 있는 ' 다방' 앞길에서, 피해자 C(18 세) 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며 대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2018 고단 961』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6. 12. 20. 같은 법원에서 재물 손괴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고, 2018. 3. 13. 같은 법원에 상해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 심 재판이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5. 27. 03:25 경 원주시 E 앞길에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D( 여, 17세) 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1대를 빼앗은 뒤 바닥에 집어던져 위 휴대전화의 액정 부분 등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8. 6. 15. 11:00 경 원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 여, 17세) 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밟고 걷어차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 부와 좌측 손가락 타박상,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6. 15. 09:00 경 원주시 H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무단 횡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