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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2.16 2015고단1072
상습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4. 12. 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1997. 4.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1997. 8. 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장기 징역 1년 6월, 단기 징역 1년 3월을 선고 받고, 2005. 5. 1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야간 공동 상해)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7. 2. 9.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0. 4. 2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3. 2. 1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4. 12.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재물 손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2. 1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3. 9. 12.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21. 경 피해자 C( 여 ,38 세) 의 주거지인 원주시 D 아파트 동 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 E 와 다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 치 아의 완전 탈구- 상악 좌측 중절치’ 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사건 관련 피해 부위 등 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결과 조회, 각 수사보고(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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