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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2.04 2013고단2788
정치자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3 고단 2788』 [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2. 6. 13. 제 3회 지방선거에서 전주 완산구 I 선거구에서 처음 당선된 이래 제 4회 및 제 5회 지방선거에서 계속하여 당선된 전주 시의회 3 선 의원이다.

한 편 J, K는 전주시 완산구 L(2 층) 201호에서 유한 회사 M 이라는 상호로 폐기물수집 ㆍ 운반업 등을 하는 사람들이다.

[ 범죄사실] 정치자금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2. 4. 경부터 같은 해 5 월경까지 사이에 J, K로 부터 전주시 완산구 N 소재 건물의 2 층을 피고 인의 사무실로 받기로 하였고, 이에 J, K는 2012. 5. 14. 위 사무실을 보증금 1,500만 원, 월 임대료 37만 원에 임차하였다.

계속해서 J, K는 위 사무실의 인테리어 비용 및 집기구매 비용으로 30,145,0 00원을 지출하여 ‘O 시의원 A’ 이라고 표기된 간판을 설치하는 등 피고인의 사무실을 만들어 2012. 6. 경 피고인에게 제공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위 사무실의 임대료 및 공과금을 내지 아니하여 J, K에게 위 사무실에 대한 2012. 6. 10.부터 2013. 4. 16.까지의 인터넷 ㆍ TV 요금 387,640원, 2012. 5. 24.부터 2013. 2. 12.까지의 전화 요금 310,110원, 2012. 8. 31.부터 같은 해 12. 26.까지의 정수기 임대료 20 5,200원, 2012. 6.부터 같은 해 8월까지의 임대료 111만 원을 각각 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총 47,157,950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다.

『2014 고단 2297』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P(46 세) 이 2014. 3. 21. 경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려 간 후, 차용금 중 일부만 갚고 나머지 900만 원을 약정 기한 내에 갚지 아니하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겁을 주어 피해자에게 차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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