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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4.12 2016고정1026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1026』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전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계주인 계가 정상적으로 구성되지 않아 파계가 되자 위 파계된 계의 계원인 피해자 B으로부터 계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납부한 금 922만 원 중에서 C에게 빌려 납부한 금 900만 원을 C에게 변제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 9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에 전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허락도 없이 익산에서 도박 판을 운영하는 공소 외 D에게 임의로 교부하여 위 금 9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016 고 정 1053』 피고인은 2013. 8. 18.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2 층에 있는 피해자 G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일주일 후인 2013. 8. 25.에 계 금 5,000만 원, 24명으로 구성된 달 계를 조직하려고 하는데 4 구좌 (2 번, 9번, 15번, 19번 )에 가입해 주면 2013. 9. 25. 계 금 5,000만 원을 잘 태워 주겠다” 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에 가입하도록 한 후, 다음 날인 2013. 8. 19. 피해자의 사무실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4 구좌의 1회 불입할 계 금 총액이 941만 원인데 돈이 급해서 그러니 미리 계 금을 불입해 주면 41만 원을 공제해 줄 테니 계 불입금으로 900만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계 불입금을 미리 납입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해진 계 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8. 19. 피고인의 딸 H 명의의 농협계좌 (I) 로 계 불입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102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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