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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20 2019고합18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5년에, 나머지 피고인들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D, F, G, H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이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바,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또는 대마를 취급하였다.

『2019고합187』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바, 필로폰을 공동으로 판매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거나, 필로폰을 공동으로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필로폰 공동 투약 피고인들은 2019. 3. 말경 경북 성주군 I건물 J호 피고인들의 집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유리관 속 파이프에 넣고 일회용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공동 매도 피고인들은 2019. 4. 12. 17:00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K마트 앞 노상에서, 태국인 L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받고 그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도 1) 피고인은 2019. 1. 초순 오전경 경북 성주군 M교차로 노상에서, 태국인 N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에게 불상량의 필로폰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중순 19:00경 태국인 O, P으로부터 태국 화폐 10,000바트(한화 약 35만 원)를 송금받고, 대구 달서구 Q 앞 노상에 있는 나무에 필로폰 불상량을 숨겨 두고 그들로 하여금 숨겨둔 필로폰을 가져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27. 21:00경 경북 고령군 R에서, C로부터 현금 40만 원을 받고 그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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