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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12 2019고단218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D를...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고단2181(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필로폰을 공동으로 구매하여 함께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1) 필로폰 공동 매수 피고인들은 2019. 1. 초순 오전경 경북 성주군 선남면 도성리에 있는 광영교차로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 마약 판매책(일명 ‘F’)에게 1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그로부터 불상 량의 필로폰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공동 투약 피고인들은 2019. 1. 초순 12:00경 경북 성주군 G, 1층에 있는 피고인 C의 집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 량을 유리관 속 파이프에 넣고 일회용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가면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동거하는 사이로 필로폰을 공동으로 구매하여 함께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1) 필로폰 공동 매수 피고인들은 2019. 3. 중순 19:00경 위 ‘F’가 알려주는 계좌로 35만 원을 송금하고, 대구 달서구 H 앞에서, ‘F’가 은닉해 놓은 필로폰 불상 량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공동 투약 피고인들은 2019. 3. 중순 20:00경 대구 달서구 I건물 J호 피고인들의 집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 량을 유리관 속 파이프에 넣고 일회용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가면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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