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들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공동 매수 피고인들은 필로폰을 공동으로 구매하여 함께 투약하기로 마음먹고, 2019. 1. 30. 저녁시간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 공장 앞길에서 태국인 마약 판매책인 F (일명 ‘G’)과 H (일명 ‘I’)에게 필로폰 대금 총 120만 원 중 3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90만 원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하면서 필로폰 1.2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공동 투약 피고인들은 2019. 1. 30. 저녁시간경 위 E 공장 내 기숙사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유리관 속 파이프에 넣고 일회용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가면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국내에서 저지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