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및 수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18면 2행의 “<표 4>”를 “<표 5>”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19면 9행의 “재소조사”를 “재고조사”로 고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 제10조 제2항에 기재된 “재고의 로스허용율”에서 “재고”란 「입고된 당시의 재고」즉「입고됨으로써 그 후의 출고, 반품과 무관하게 그 당시 재고로 되는 입고재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입고수량에 로스허용율 0.03%를 적용하여 계산된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변상금지급채무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이 사건 계약 제10조 제2항 본문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피고가 의뢰한 제품이 분실, 파손 또는 훼손되었을 시 원고는 당해 제품 출고가의 100%를 피고에게 변상하여야 하며, 재고의 로스허용율은 0.03%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계약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재고(在庫)’의 사전적 의미는 ‘창고에 쌓여 있음’ 또는 ‘창고에 있는 물건’을 뜻하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계약조항은 입고된 도서의 수량에서 출고(반품 부분 제외)된 도서의 수량을 공제한 재고 수량을 토대로 그 로스허용율을 0.03%로 정한다는 의미임이 그 문언상으로도 분명하다.
게다가 위 계약조항은 정당한 재고와 실제 재고를 대조함으로써 제품의 분실 등으로 인한 재고 차액분을 산정한 다음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