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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5 2016가단12441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1. 11. 14. 피고에 입사하여 2014. 1. 3.경부터 구매계 보조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고, D는 구매판매 업무의 총괄자였다.

나. 피고의 배합사료업무는 피고가 양축농가(배합사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 등 실수요자)로부터 신청 받은 배합사료 소요량을 공장에 신청하고, 공장에서 발행된 거래명세표를 확인한 후 배합사료를 검수 및 인수한 다음 이를 조합원 등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구매계 업무는 배합사료를 거래처별로 매입등록하고, 판매(매출등록) 및 재고 관리 시에 수시로 취급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원장을 관리하며, 배합사료를 품목별로 구분하여 보관하고, 창고에 보관대장(재고내역서)을 비치하여 품목별 입출고 상황을 조작 시마다 기록 정리하며, 매 분기 1회 이상 재고조사를 실시하여 장부상 재고와 실 재고의 부합여부를 확인한 후 재고조사표(재고실사등록)를 작성비치하는 방법으로 수행한다.

다. 피고는 군위, 영주, 예천에 각 사료 하치장(창고)을 마련하고 있는데, 벌크사료(포대에 담지 않은 상태의 사료)의 경우에는 사료공장에서 농가에 직접 배달하고, 지대사료(포대에 담긴 상태의 사료)의 경우에는 사료공장에서 피고의 각 하치장으로 배달하여 위 각 하치장에서 지대사료를 판매하므로, 하치장 관리자가 배달된 사료의 매입전표 거래원장을 기재하여 팩스로 C에게 보내면 C이 각 창고별로 매입 수량을 확인하고, 하치장 관리자가 매출명세서를 송부하면 C이 매출을 기표하는 방법으로 사료판매 대금을 관리하였다. 라.

E은 2015. 4.부터 피고의 구매계 업무가 포함된 경제팀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15. 7. 31. C이 전산 조작을 통하여 재고를 맞추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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