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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12 2018가합11198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물품 분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제품을 보관하던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제품을 분실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341,827,019원)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는 2017년 7월경 원고의 제품을 피고의 창고에 보관하고 원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가 제품 입고, 출고 및 포장작업 등 제반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구두로 체결한 사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후 피고가 위 계약에 기하여 원고 제품의 입고, 출고 및 보관을 담당해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4 내지 20, 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8. 6.경부터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보관료 정산 및 재고 편차를 둘러싼 이견으로 분쟁이 발생하였고, 결국 양 당사자는 2018. 7. 18.자로 이 사건 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하고 2018. 7. 20. 공동 재고조사를 실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전체 입고 수량 및 출고 수량에 관한 증거로 제출한 갑 제10 내지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피고는 위 증거들 중 각 출고증, 입고수량자료, 출고수량자료의 진정성립에 관하여 ‘부지’로 다투고 있으나, 변론의 전취지를 참작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한다) 중 각 출고증은 2017년 7~8월경 원고가 기존에 물품을 보관해오던 주식회사 C의 창고에서 해당 수량의 재고 제품을 출고한 사실에 관한 증거이고, 각 입고수량자료는 원고의 납품업체들이 원고에게 해당 수량의 제품을 납품한 사실에 관한 증거에 불과하여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창고에 실제 입고된 원고 제품의 전체 수량’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각 출고수량자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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