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5.01 2018나12283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 C는 2011. 8. 초경 원고에게 E역사와 F역사의 증축공사 중 셔터 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은 D의 실질적인 사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피고 명의로 등록된 D의 사업자등록증을 건네주었다.

C는 원고에게 원고가 E역사 공사현장에 자재를 공급해주면 D에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이고, D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원고가 2011. 8. 12.부터 2011. 11. 29. 사이에 E역사 공사현장에 전동파이프 셔터 등을 공급하였다.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물품대금 합계 24,044,295원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 24,044,29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의 직원인 피고의 어머니 부탁에 따라 C에게 사업자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 피고가 원고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다.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 명의로 2010. 12. 15.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진 사실, 원고(G)를 공급자로, 피고(D)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셔터 외 금속가공 등을 품목으로 한 합계 23,090,045원(= 2011. 8. 16. 3,036,000원 2011. 9. 30. 11,024,860원 2011. 10. 15. 6,386,600원 2011. 10. 18. 1,867,690원 2011. 10. 28. 774,895원)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고, 2011. 11. 29. 954,250원의 거래명세서가 작성된 사실이 인정된다.

상호: D 사업의 종류: (업태) 건설업 (종목) 일반건축공사 그러나 원고는 피고가 아닌 C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고, C가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ㆍ증명이 없으므로, 위 물품공급계약의 효력이 피고에게 미친다고 볼 수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