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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2 2016노96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은 B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을 전달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고, B이 건네주는 것이 졸 피 뎀이라는 알지 못하였으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을 소지한다는 인식 내지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향 정신성의약품 소지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B이 건네주는 물건이 졸 피 뎀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공동 피고인이었던

B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14. B에게 ‘ 관에서 주는 수면 유도 제를 먹는데 난 먹어도 소용이 없다, 제발 나 좀 살려 달라’, ‘ 재판 때 보자, 기대하면서 갈게, 수면제도 기대 기대’ 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3) B이 건넨 약은 졸 피 뎀 7 정과 위장약 7 정으로 엄지손가락 크기의 비닐에 쌓여 있었고, 비닐 겉면에는 B이 작성한 쪽지가 붙여져 있었는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 평소 제가 복용한 것과 같은 약이므로 확인하는 순간 수면제인 것을 금방 알아챌 수 있었다’ 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4) 피고인은 ‘ 수면제도 기대한다’ 는 위 편지의 기재 내용은 ‘ 수면제를 처방 받을 수 있는 진단서를 가져 다 달라’ 는 취지였다고

변소하나, 진단서 나 처방전이라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피고인에게 충분히 전달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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