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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08 2015고단80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 4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3. 9. 3.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5회 있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1. 29. 11:00 경 부산 기장군 C 5차 아파트 508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1. 29. 14:0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작은 방 침대 밑에 1 회용 주사기 및 비닐봉지에 나누어 담은 필로폰 합계 약 0.13그램을 놓아두어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감정 의뢰 회보

1. 각 감정결과 문자 메시지 사진

1. 각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추징 관련)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감 내역 조회, 수사보고( 출소 일자 및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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