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2.05 2015고단870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4, 5, 6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3. 9. 16.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 있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2. 18. 21:00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공중 화장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2. 21. 16:40 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 앞에서, 필로폰 합계 약 4.69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 10개 및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섞어 희석한 액체 약 0.15밀리리터가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1개를 G 그랜저 TG 승용차 콘 솔 박스 안에 넣어 두어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추송된 것)

1. 투약 부위 사진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추징 관련)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감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4회 있고,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