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10. 6.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D, E에게 “40구좌로 된 4,000만 원짜리 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다. 2구좌에 가입하여 매달 200만 원씩 계금을 불입하면 순번이 오면 틀림없이 계금을 입금해준다. 마지막 순번인 2012. 5. 6.에 4,66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여러 개의 계를 방만하게 운영하면서 계원들이 전부 모집되지 아니하여 자신이 여러 구좌를 책임지거나 계원들이 계금을 제때 불입하지 아니하여 다른 계에서 나오는 돈으로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특별한 자산도 없어 채무초과였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계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들의 순번에 위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0. 10. 6.경부터 2012. 5. 20.경까지 매달 20일 경 200만 원 씩 20회에 걸쳐 공소장에는 ‘2012. 5. 6.경부터 2013. 5. 6.경까지 매달 6.경 100만 원씩’을 교부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합계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5. 20.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20구좌로 된 2,000만 원 짜리 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다. 1구좌에 가입하여 매달 100만 원 씩 불입하면 2012. 12. 20.경 계금 2,34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여러 개의 계를 방만하게 운영하면서 계원들이 전부 모집되지 아니하여 자신이 여러 구좌를 책임지거나 계원들이 계금을 제때 불입하지 아니하여 다른 계에서 나오는 돈으로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특별한 자산도 없어 채무초과였던 상황이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