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1.01.13 2020고단456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을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1. 09:43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 내가 왜 가야 되는데” 라며 오른발로 그의 낭 심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