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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8 2016고정296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8. 04:30 경 서울 양천구 B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주문한 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영업 똑바로 해 "라고 소리 지르면서 젓가락과 라이터를 던지는 등 10여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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