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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02 2018고단127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4. 17:40 경 서울 강북구 C 빌라 3 층 계단에서, 술에 취해 타인의 집 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북 경찰서 D 파출소 순찰 2 팀 소속 경장 E로부터 소란을 피운 경위에 대해 설명을 요구 받자 “ 씹할 놈들 아, 경찰관이 왜 왔냐

”라고 욕설을 하고 위 E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위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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