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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9 2018고단240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1. 21:41 경 서울시 강북구 4.19로 36 교 차로 위에 위험하게 술에 취한 채 서 있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북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순경 C로부터 안전하게 도로 밖으로 안내된 후 귀가할 것을 요구 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위 C에게 “ 니가 경찰이냐,

경찰이면 날 모셔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C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을 폭행하여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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