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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4.22 2016고정129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37 세) 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주점의 사장으로서,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가 일을 그만두겠다며 귀가하자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따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9. 07:00 경 안양시 동안구 C, 6동 20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출입문을 수회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운 사실로 인하여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피해자가 주거지 출입문을 열어 둔 채 이야기 하는 틈을 이용하여 계속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가려고 시도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양팔을 벌리며 ‘ 들어오지 마 세요, 할 얘기도 없고, 들을 얘기도 없어요,

들어오지 마세요 ’라고 극구 제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지 안 현관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청구 이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된 점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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