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05.11 2016고단8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 20:15 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함양 경찰서 C 파출소에서 전날 위 파출소에서 음주상태에서 소란을 피운 것과 관련하여 통고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술을 마신 상태로 파출소를 방문하여 근무 중이 던 경위 D에게 “ 야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질렀고, 계속해서 112 순찰 근무를 마치고 복귀하던 경위 E에게 “ 나를 처벌한 사람이 이 양반이 네 평생 잘해 먹고 잘 살아라.
똑똑한 경찰관이 네 평생 잘해 먹고 잘 살 것 네. ”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었으며, 또한 근무 중이 던 경찰관 경위 F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다시 “ 씹 할 놈들 아 또 벌금을 매기 봐라.” 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약 4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 인 파출소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의 소란행위 모습 동영상 시디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