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09 2018고단292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0. 00:30 경 서울 중랑구 C, 3 층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37 세 )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발로 위 E의 무릎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