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3. 27. 20:3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전 피해자와 다툰 일로 항의를 하기 위해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귀가하지 않자, 창문을 열고 열린 창문을 통해 내부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3. 27.경 피해자 D의 위 주거지에서 그 곳에 높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출입문 열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3. 28.경 피해자 D의 위 주거지에 찾아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양 팔과 뒷목을 할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25. 01:15경 피해자 D의 위 주거지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피해자의 얼굴과 손을 할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상해부위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제3항 기재 행위는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불법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상해 범행의 발생 경위와 진행 과정, 목적, 수단, 폭행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 저항행위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하여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