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10.02 2014고정120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2. 18:40경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남, 73세)의 논 앞 농로에서 피해자 D과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와 목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D)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고 이에 대한 방어차원에서 D를 할퀴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여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D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상호 싸우려는 의사로 행한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정당방위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