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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23 2014고정152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03.03. 17:00경 화성시 안녕동에 위치하고 있는 동문굿모닝힐아파트 104동 부근 농로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와 피고인을 험담한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변에 있던 흙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등을 향해 던졌고, 양손으로 그녀의 머리채를 잡고 서로 뒤엉키어 몸싸움을 하였고, 계속하여 주위에 있는 나무토막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가슴과 안면부 등 할퀴는 등 폭행 하였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및 양측 안면부, 우측 하순부, 전흉부, 좌측 손목, 우측 무릅에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폭행 피해부위 촬영사진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정당방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폭행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의 발생 경위와 진행 과정, 목적, 수단, 폭행의 정도(나무토막으로 가슴과 안면부를 할퀸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 상호간의 싸움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 저항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공격행위인 동시에 방어행위라 할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정당방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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