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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20 2013노1815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만 원, 몰수, 피고인 B: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0만 원 권 자기앞수표 58장을 각 위조한 행위에 대하여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형법 제30조를 적용하고, 위 각 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의율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후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하였다.

그런데,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에서는 ‘수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벌금형에 대하여 경합범 가중을 할 경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가장 중한 죄에 정한 벌금형의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므로, 원심과 같이 경합범 가중을 거치는 경우 피고인들의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대한 벌금형의 처단형 범위는 '150만 원 이하(= 수표 금액의 10배인 100만 원 × 1.5)'가 된다.

결국 원심은 법정형에서 형의 가중을 거쳐 형성된 처단형의 상한을 초과하여 선고형을 정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 부분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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