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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0 2014노513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F, G, H과 수표위조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각 수표는 앞면만 복사된 것으로 진정한 수표로서의 외관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검사(양형부당) 제1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이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3,166장을 각 위조한 범행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가중을 하여 처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제1심판결은 이를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또한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에서는 “수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각 10만 원권 자기앞수표위조로 인한 부정수표단속위반죄는 그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된다.

벌금형에 대하여는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경합범가중을 하더라도 벌금 15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제1심판결은 위 벌금형의 상한을 초과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제1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⑴ 공모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제1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제1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기재하여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과 대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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