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1.10.06 2011노3229
위조유가증권행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C을 각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들)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C : 각 징역 3년 및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 징역 3년 및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는 수표를 위조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 외에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범행 중 각 수표위조의 점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0만 원권 수표 합계 300장을 위조하였다는 것인데, 수표위조죄는 수표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한 범죄로서 수표 장수마다 1개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동일한 수법으로 수개의 수표를 위조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포괄하여 하나의 수표위조죄가 성립한 것이 아니라 수개의 수표위조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어서, 결국 위조한 수표금액 10만 원의 10배인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경합범가중(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레이저복합기로 A4 용지에 수표를 칼라복사한 다음 크기에 맞춰 잘라내는 방법으로 수표를 위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각각의 수표위조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을 한 15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초과하는 벌금형은 선고될 수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처단형을 초과하는 각 벌금을 병과한 것은 위법하다.

위와 같이 원심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대하여 법률상 선고할 수 없는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인정한 나머지 범죄는 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