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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1.15 2019노411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502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원심은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서 수긍이 가고,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1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1층의 C 사무실을 피고인의 남편, 아들과 함께 사용하는데, 같은 건물 2층과 3층을 사용하는 피해자가 2018. 5. 1. 16:00경 위 건물로 돌아오자 피고인의 사무실 하수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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