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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8.14 2018노1364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 우측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구 및 안와 부위 타박상을 가한 공소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502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을 들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서 수긍이 가고,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1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을 먼저 때리자 피고인도 자신의 얼굴 부위를 톡 때렸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렸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심하지 않았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우측 눈 부위를 맞았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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