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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21 2019노4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L의 머리채를 잡고 때리는 것을 말리고, 피해자와 A가 멱살을 잡고 넘어져 싸우는 것을 말렸을 뿐,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짓밟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502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최소 세명이 자신을 때렸는데 누군가 머리통을 발로 차고 밟았던 기억이 있다고 진술하는 점, G는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고인이 달려들어 피해자의 얼굴 쪽을 밟으면서 머리를 걷어찼다고 진술하는 점, H는 A가 피해자를 올라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에 대하여 발길질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가 안면부에 다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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